아파트 분양광고상담사 대행사, 과장광고, 과대허위광고 계약취소소송 인정사례

아파트를 비롯한 오피스텔 상가 분양 현장에 가보면 그야말로 좋은 점만 집합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광고물에는 4킬로밖에 없는 백화점도 눈앞에 있도록 표기되고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전철 역도 눈앞에 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외곽 지역이라고 골프장은 단골처럼 등장했으며 서울은 어디도 한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붙어 옵니다.전국의 강과 호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아파트가 많은 것도 있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강이나 호수는커녕 단지 옆에 시내 하나도 없는 것이 확인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분양 현장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입니다.거미줄처럼 얽힌 교통망이 훌륭하게 표시되고 있어 곧 실현될 보이고도 입주할 때에는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모두 안개 속에서 생각하고 건물 하나만 주르르 들어설 것이 바로 분양 광고이기 때문입니다.아파트나 다른 건물 분양을 받을 때 우리는 분양 계약에 포함될 것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선행 분양 후에 시공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 계약서에 규모, 동, 호수, 입주 예정일,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이 아파트 및 부대 시설의 외형, 재질, 구조, 실내 장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분양 사기 분양 고소를 생각한다면 분양권 관련 경험이 많아 해결이 잘 되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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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지가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은?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권은 프리미엄 기대를 하고 입주 목적도 있지만…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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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우, 김성민 변호사를 찾으려면 위치업무시간안내 안녕하세요. 해당 블로그는 2023, 05, 09 기준 채권추심팀 조직직원과 함께 로펌장원으로 법… blog.naver.com

법무법인 건우, 김성민 변호사를 찾으려면 위치업무시간안내 안녕하세요. 해당 블로그는 2023, 05, 09 기준 채권추심팀 조직직원과 함께 로펌장원으로 법… blog.naver.com

법무 법인 곤우 김·성민 변호사:네이버 블로그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48, 희성 빌딩 4층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 번호 264-81-32819법무 법인 곤우 광고 책임 변호사 김·성민 2023년 5월 9일 기준으로 법률 사무소장원에서 법무 법인 곤우에 블로그를 이사했습니다.관련 문의는 010-8108-9500번까지 연락 주세요 blog.naver.com

법무법인 건우 김성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4층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264-81-32819 법무법인 건우광고책임변호사 김성민 2023년 5월 9일 기준으로 법률사무소장원에서 법무법인 건우로 블로그를 이사하였습니다. 관련 문의는 010-8108-9500번으로 연락주세요 blog.naver.com

법무법인 건우 김성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4층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264-81-32819 법무법인 건우광고책임변호사 김성민 2023년 5월 9일 기준으로 법률사무소장원에서 법무법인 건우로 블로그를 이사하였습니다. 관련 문의는 010-8108-9500번으로 연락주세요 blog.naver.com

법무법인 건우 김성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4층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264-81-32819 법무법인 건우광고책임변호사 김성민 2023년 5월 9일 기준으로 법률사무소장원에서 법무법인 건우로 블로그를 이사하였습니다. 관련 문의는 010-8108-9500번으로 연락주세요 blog.naver.com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고 계약이 체결된 뒤 본래 의도한 목적이나 동기와는 다른 매매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아파트를 분양 받아 분양 직원의 말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 했는데 정작 입주하고 보니 직원의 말과 다를 경우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매매 계약에서 “동기의 착오”이 생겼대요.법원의 판례에 따르면”동기의 착오”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① 동기가 계약 과정에서 상대로 표시된 계약 내용에 편입돼야 하고, ② 그런 착오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면 안 되며, ③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목적이나 동기 착오가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고 계약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계약 취소는 불가합니다.그러나 계약 내용에 편입되고 해당 착오가 중대한 부분 있으면 매매 계약 취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와 완공 뒤 주변 환경이 변할 일은 많지만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분양 계약 취소는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분양 계약 취소를 동기의 착오라고 보고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부산 해운대 센텀 오피스텔 6,7호선은 받침 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카탈로그에는 건물 근처의 4층만 표시되어 오피스텔에서 수영 만 요트 경기장과 광안 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사진이 게재됩니다.오피스텔의 분양가는 조망 및 일조에 장애가 예상되는 다른 라인보다 특별한 건물이 없는 요트 경기장과 광안 대교 등의 조망이 가능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같은 층 같은 평수에 비해서 너무 높게 책정합니다.주변에 건축물이 없는 부지가 있었지만, 분양 담당 직원은 그 부지는 고층 빌딩이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후 해당 부지에 22층의 콘도미니엄이 건축되고 6,7호실 라인의 외부로부터의 전망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이를 근거로 6,7호 라인의 받침 분양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시행사에 분양 대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법원은 “① 분양 계약 체결 당시 다른 라인에 비해서 전체 분양 가격의 약 20~30% 높게 책정된 점과 ② 광안 대교와 요트 경기장 조망권 등을 집중 부각 광고한 점과 ③ 콘도 건물로 조망권과 일조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 수분 양자의 인수 동기가 분양 계약 내용에 표시된 』다고 판단합니다.즉, 해당 부분의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뚜렷하니, 분양 계약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받침 분양자는 분양 직원의 적극적인 행위에 착오에 빠지다 시행사 측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만 분양 계약을 체결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고 분양 계약 취소를 인정합니다.(부산 고법 2010년 5월 4일 선고 2009나 6950,6967,6974(병합)판결)

**** 하지만 드물게 분양계약 취소를 동기 착오로 보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오피스텔 6,7호 라인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카탈로그에는 건물 인근 4층 건물만 표시되고 오피스텔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광안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사진이 실립니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조망 및 일조에 장애가 예상되는 다른 라인보다 특별한 건물 없이 요트 경기장과 광안대교 등의 조망이 가능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같은 층, 같은 평수 대비 상당히 높게 책정합니다. 주변에 건축물이 없는 부지가 있었는데 분양 담당 직원은 그 부지는 고층 빌딩이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부지에 22층짜리 콘도미니엄이 건축되면서 6, 7호실 라인의 외부 조망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근거로 6, 7호 라인 수분양자들은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시행사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 재판부는 “①분양계약 체결 당시 다른 라인에 비해 전체 분양가의 약 2030% 높게 책정된 점과 ②광안대교와 요트경기장 조망권 등을 집중 강조 광고한 점과 ③콘도 건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을 누릴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수분 양측의 매수 동기가 분양계약 내용에 표시됐다’고 판단합니다. 즉, 해당 부분의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분양계약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분양자는 분양직원의 적극적인 행위에 착오에 빠졌고 시행사 측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분양계약을 체결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합니다. (부산고법 2010. 5. 4. 선고 2009나6950, 6967, 6974 판결)

**** 하지만 드물게 분양계약 취소를 동기 착오로 보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오피스텔 6,7호 라인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카탈로그에는 건물 인근 4층 건물만 표시되고 오피스텔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광안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사진이 실립니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조망 및 일조에 장애가 예상되는 다른 라인보다 특별한 건물 없이 요트 경기장과 광안대교 등의 조망이 가능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같은 층, 같은 평수 대비 상당히 높게 책정합니다. 주변에 건축물이 없는 부지가 있었는데 분양 담당 직원은 그 부지는 고층 빌딩이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부지에 22층짜리 콘도미니엄이 건축되면서 6, 7호실 라인의 외부 조망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근거로 6, 7호 라인 수분양자들은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시행사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 재판부는 “①분양계약 체결 당시 다른 라인에 비해 전체 분양가의 약 2030% 높게 책정된 점과 ②광안대교와 요트경기장 조망권 등을 집중 강조 광고한 점과 ③콘도 건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을 누릴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수분 양측의 매수 동기가 분양계약 내용에 표시됐다’고 판단합니다. 즉, 해당 부분의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분양계약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분양자는 분양직원의 적극적인 행위에 착오에 빠졌고 시행사 측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분양계약을 체결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합니다. (부산고법 2010. 5. 4. 선고 2009나6950, 6967, 6974 판결)

상가 분양취소 아파트 오피스텔 사기분양 허위과장광고 사례와 처벌 방법은? 분양 당시 광고한 사실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입지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공원계…blog.naver.com상가 분양취소 아파트 오피스텔 사기분양 허위과장광고 사례와 처벌 방법은? 분양 당시 광고한 사실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입지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공원계…blog.naver.com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계약해지 부동산 변호사를 구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잔금준비가 너무 안되서 분양권 계약해지… blog.naver.com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계약해지 부동산 변호사를 구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잔금준비가 너무 안되서 분양권 계약해지… blog.naver.com변호사의 법적 견해분양 현장에는 반드시 유언비어가 나타납니다.분양 광고의 내용과 모델 하우스의 조건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해도, 받침 분양자가 광고나 설명을 신뢰하고 이를 기대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 조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예를 들면 화강암에 로비를 장식하도록 하고 뒤로 대충 비슷한 색으로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만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광고 내용은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년 6월 하루 선고 2005다 5812,5829,5836판결)즉, 분양자의 자력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이 분양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면 계약 조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온천 광고, 바닥재 선택, 테마 파크, 콘도 회원권, 차 없는 청정 단지 커뮤니티 시설, 차별화된 출입구, 수영장, 영어 마을 등의 설치와 시설의 내용은 분양 계약에 포함됩니다.그러나 대학 이전, 10미터 공단 앞 도로 확장, 전차 복선화 등의 내용은 분양자가 이행할 능력이 없다 비록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고 해도 분양 계약에 포함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국가 사업과 지방 자치 단체 사업에서 공공 기관의 힘이 필요한 사업은 건설 회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기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10년 후에 있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사업의 청사진을 가져오고 분양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자주 있는데 이런 광고는 받침 분양자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지하철 역, 아파트 단지 간 400미터 거리의 지하도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광고로 분양 가격이 높아졌지만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 아파트 단지 주변에 혐오 시설과 공해 시설이 있지만 분양 업체가 이를 감추고 알리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은닉한 사실이 있으면 고장에 의한 기만 행위가 성립하는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분양광고 내용과 모델하우스 조건 설명 등이 청약 유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광고나 설명을 신뢰하고 이를 기대해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조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강암으로 로비를 꾸미도록 하고 나중에 적당히 비슷한 색상으로 페인트를 칠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광고 내용은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즉 분양자의 자력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면 계약조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천광고, 바닥재선택, 테마파크, 콘도회원권, 차 없는 청정단지, 커뮤니티시설, 차별화된 출입구, 수영장, 영어마을 등의 설치나 시설 내용은 분양계약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학 이전, 10미터 단지 앞 도로 확장, 전철 복선화 등의 내용은 분양자가 이행할 능력이 없어 설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공공기관의 힘이 필요한 사업은 건설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후에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청사진을 가져와 분양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흔한데, 이런 광고는 수분양자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철역, 아파트 단지 간 400미터 거리 지하도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의 광고로 인해 분양가 높아졌지만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주변에 혐오시설이나 공해시설이 있는데 분양사가 이를 숨기고 알리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숨긴 사실이 있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만행위가 성립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분양권 해지 소송을 일으키지 않고 분양 계약 해지에 성공한 인터넷에 적힌 글을 보고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은 말이 바뀌거나 각각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blog.naver.com분양권해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 해지에 성공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은 말이 달라지거나 각기 다른 각도로 접근합니다. blog.naver.com분양권 해지 변호사의 성공사례 분양권 계약해지를 포기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치유하려 해도 고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절차입니다. 계약금 포기…blog.naver.com분양권 해지 변호사의 성공사례 분양권 계약해지를 포기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치유하려 해도 고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절차입니다. 계약금 포기…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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